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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8다239349

대여금

주문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별지 순번 4, 6, 10, 12, 17 각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별지 순번 22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G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각 대여금 청구를 배척하였고, 별지 순번 1 내지 3, 5, 7, 8, 9, 10, 11, 13 내지 16, 19 내지 21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인용채권’)에 대하여는 연 30% 또는 연 25%의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약정이율에 따른 각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인용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법에 따른 법정이자 청구를 배척하면서도, 별지 순번 4, 6 채권에 관하여는 가정적으로 위 대여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상인인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한 상사채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