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14769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10.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우디코리아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이를 판매하고,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4. 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4.부터 원고 회사의 도곡로 지점에서 고객들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5.부터 2015. 3. 11.까지 사이에 아래 표 출고고객란 기재 고객들 중 B, C, D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소위 ‘카드깡 업체’와 공모하여 카드깡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카드소유주란 기재 각 신용카드(신한카드)로 차량대금과 등록세 등 금액을 초과하여 아래 금액란 기재 금액 중 B, C, D 고객에게 출고된 차량에 관하여 합계 27,190,000원을 추가로 결제하였다.

B B C D D M M E I K N O F H F J L G E

다. 원고 회사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B, C, D 고객에게 판매한 차량과 관련하여 입금받은 금원 중 각 차량대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을 등록대행회사(우리사)에 송금하였고, 등록대행회사는 차량대행업무를 처리한 후 수수료에 충당한 후 남게 된 27,190,000원을 담당 영업사원인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그 후 원고 회사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허위매출거래금액인 27,190,000원에 대하여 매출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5. 6.경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27,190,000원을 환수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게 위 27,190,000원을 2015. 6. 30.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서에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2. 5.부터 201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