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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7 2017가단85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5. 12. 1. E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주택 1동 30평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

A은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해 왔고 2016. 3. 3. 주민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 B는 2014. 9. 초경 E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단층 주택의 일부분 50㎡를 임대차보증금 38,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9. 초경부터 2015. 9. 초경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

B는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해 왔고, 2014. 9. 11.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 후 원고 B는 2015. 11. 15. E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5. 11. 20.부터 2017. 11. 20.까지로 정하여 다시 체결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 같은 달 1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경매법원은 2016. 4. 21.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요구종기를 2016. 6. 27.로 결정하였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달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경매법원은 2017. 1. 4. 이 사건 경매 절차의 일괄매각결정 및 매각기일을 2017. 1. 31., 2017. 3. 28., 2017. 4. 25.로, 매각결정기일을 2017. 5. 2.로 정한 매각명령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2017. 5. 2. 매각결정기일에서 F, G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 A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인 2017. 5. 4. 경매법원에 제1의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0,000,000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그 후 원고 B도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