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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시 불상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에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은행 직원에게 대출 청탁 명목으로 주거나 접대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21. 일시 불상경 서울 중구 동호로 351에 있는 우리은행 오장동 지점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우리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

우리은행 직원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1,200만 원 어치의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줘 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1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5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2 장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2. 시각 불상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293에 있는 현대 41 타워 부근에서 E을 통해 5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2 장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29. 시각 불상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기 위해 우리은행 본부장인 I에게 봉투를 주어야 하니까 1,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의 처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6. 10. 경 위 나 항 기재 미용실에서, “ 우리 은행 본부장에게 골프 접대를 하여야 하니까 3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