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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207

변호사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리인으로 서류 접수만 하였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져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징역형을 선택한 뒤 누범가중을 누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