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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3 2013고단1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2012.경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말경 피해자의 딸 C의 남자친구인 D을 인력사무소에 소개하였으나 D이 인건비 5일치를 가불받고도 4일만 일을 하는 바람에 인력사무소로부터 1일 인건비 10만 원의 환불을 요청받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D으로부터 인건비를 환불받아 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와 몇차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15. 20:35경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D과 함께 있는 줄 알고 식당으로 찾아갔다가 D이 없는 것을 보고 식당 밖으로 나온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길이 12.5cm)을 들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콱 죽여 버린다.”라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댄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