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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21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가 2016. 1. 21. 19:4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로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 28.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H 휴대전화를 주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성명 불상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서, 렌트카 임대차 계약서, 통화 내역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