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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130462

건물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9. D로부터 포천시 E 대 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으로 같은 날 3,300만 원, 2008. 8. 27. 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 8,000만 원을 치르지 못하자, 원고의 부모인 피고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5,000만 원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합하여 잔금을 지급하면서 2010. 5. 26. 피고 B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 B은 2011. 10. 24.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그 다음날 원고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펜션 영업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2. 7. 4.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위 각 건물을 점유해왔다.

마. 원고는 2014년경부터 피고들에게 대출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기도 하고,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자는 제안도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년경 자신의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해 이 사건 토지 및 각 건물의 매도나 임대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6. 6. 20. 딸들과 함께 원고가 근무하는 부대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2016년 9월경 펜션을 찾아온 원고를 향해 가위를 던지기도 하였다.

바. 피고 B은 2016. 6. 28.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부담부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