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지급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 6,100만 원 중 700만 원은 원고가 현실적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5,4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외에 매매잔금으로 97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7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와 같이 초과 지급된 2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7.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500만 원, 그 중 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6,100만 원은 2016. 8. 31.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매매잔금 중 일부는 향후 피고가 C과 사이에 체결할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정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14. 원고의 친척인 C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중 300만 원을.
같은 달 18. 원고 명의로 나머지 계약금 1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③ C은 2016. 8.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5.부터 2018. 8.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중 5%에 해당하는 계약금 270만 원은 C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