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35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26. 18:1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PC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4세) 때문에 자신의 휴대 전화기가 고장났다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 앞에서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식칼( 칼 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 을 꺼 내 어 카운터를 두드리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