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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32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0.경 D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던 경위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D을 위협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스스로 커터칼을 산 것이고 B이 피고인에게 커터칼을 사오라고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이사짐을 풀기 위해 커터칼을 사오라고 시켜서 사서 가지고 있던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 변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후, 당시 동거하고 있던 B에게 위와 같이 ‘이사짐을 풀기 위해 A에게 커터칼을 사오라고 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이 2014. 4.경 별건으로 구속되자 2014. 5. 17. 15: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제3호 접견실로 찾아가, 위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B에게 증인을 서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대로 증인석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돼, 형이랑 나랑 딱 아는 것 있지, 그렇게 해야 된다, 형, 거기에서 말 틀어지면 나 좆돼버리니까 거기에서 어리버리 까지 말라고 형, 나와 가지고 이야기 잘 해 주라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사실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커터칼을 사오라고 시킨 사실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D을 위협하기 위해 커터칼을 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커터칼을 사오라고 시켰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