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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9 2017가단129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498,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5. 4. 피고로부터 양주시 C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50,000,000원에 도급받고, 2016. 10. 20. 위 공사계약에 따라 건물을 준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7.경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31,818,187원, 에어컨대금 2,680,000원, 냉난방대금 22,000,000원 합계 156,498,181원의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3회로 분할하여 2017. 2. 25.까지 20,000,000원, 2017. 3. 25.까지 20,000,000원, 2017. 4. 25.까지 116,498,181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2. 25. 위 약정금 중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156,498,181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50,000,000원을 공제한 141,498,1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시공한 신축건물에는 누수, 소방설비 미시공 등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약정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