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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9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27, 30 내지 6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또는 엠디엠에이(MDMA,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텔레그램 아이디 ‘B', ‘C’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인터넷 사이트 ‘D'에 ‘#마약, #필로폰, #빙두, #히로뽕, #코카인’ 등의 검색어를 나열하여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 사진과 마약류를 판매하는 내용의 광고글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게시하여 마약류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에게 다량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수거하여 소분 및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지역 일대 주택가에 은닉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송하면 위 성명불상자들이 마약류 매수자와 텔레그램 대화를 하여 마약류 매매 대금을 송금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마약류가 은닉된 위치 사진을 매수자들에게 전송하여 속칭 비대면 거래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관리

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8. 17. 20:19경 인천 부평구 E 건물 왼쪽 골목 지붕 끝 하단에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수한 3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0.4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필로폰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