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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5도204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임무 위배행위, 재산상 손해의 발생,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