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4 2016고정12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2:30경 부천시 C빌딩 ‘D’ 주점에서, 피해자 E(45세,남)이 업주인 F의 부탁을 받고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