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4,405,726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2』
1. 피고인은 2003. 10. 1. 경부터 2011. 5. 12. 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금형 제조업체인 ( 주 )D 의 대표이사로, 2011. 5. 13. 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위 회사의 회생 절차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말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로부터 금형 원자재를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334,679,81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2016.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위 ( 주 )D 의 ( 주) 엘지 디스플레이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F의 직원인 G에게 “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엘지 디스플레이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회수하여 위 채무를 변제해 주고, H으로부터 받을 1억 원의 채권을 F에 양도하고, 공장 기계 등을 매각하여 기계 대금 1억 2천만 원 받아서 주는 등 합계 3억 3,000만 원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 주 )D 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2016. 5. 경부터 직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채권자들의 독촉도 심 해져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피고 인은 위 미수금을 회수하고 공장기계를 매각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채권 가압류 해제 등의 업무 권한을 위임 받은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2016. 6. 21. 위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 주 )D으로 하여금 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