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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노14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알선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 실은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 추징 2,1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제 1 행의 ‘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을 ‘ 위 여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어떠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은 경찰, 검찰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에게 요금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