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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5 2017고단2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03:20 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뉴 코아 백화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슈퍼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4. 03:2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슈퍼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 던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을 피해 시동을 걸고 도주하려 하다가 이를 제지 당하자 “ 씹할. 내가 물어 주면 되잖아.

너희가 뭔 데 나한 테 지랄인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반성, 공무집행 방해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음, 이 사건 범행 약 1 달 전 적발된 음주 운전 처벌 전력 1회 (2016 년 벌금) 있음,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