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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7가단904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