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5노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K여행사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에서는 항공권 또는 예약확인서 관련 컴퓨터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편취액도 합계 약 1억 9,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