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7가단109318 손해배상(기)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2019. 2. 26.
2019. 3. 26.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5.부터 2019.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30.경 모친 C이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E의 원'에서 약(와파린나트륨을 성분으로 한 혈액응고저지제) 처방을 받은 후 2016. 7. 8. 사망하자 원고의 처방으로 인하여 모친이 사망하였다고 생각하고 원고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7. 3. 21. 10: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다수인이 통행하는 원고의 병원 앞에서, 사실은 피고의 모친은 90세의 고령에 담도암 말기 환자로서 담도암으로 사망하였고 원고의 약처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님에도, "살인을 멈추어라. A 원장은 약물 과다처방으로 살인행위를 멈추어라. 살인자 A 원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나무 팻말을 목에 걸치고 1인 시위를 하거나 가로수 나무에 전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1.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인 원고의 직업,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불법행위가 시작된 시점, 불법행위가 계속된 기간, 불법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