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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5 2017고단7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17:03 경 경주시 D에 있는 E 농협 내 공중 화장실인 여자 화장실에서, 그 곳을 이용하는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 몰래 침입한 다음 칸막이에 뚫려 있는 구멍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04 경 피해자 F( 여, 54세), 17:18 경 피해자 G( 여, 42세), 17:22 경 피해자 H( 여, 40세) 가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각 훔쳐보고, 같은 날 17:27 경 피해자 I( 여, 33세) 가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자 두 번째 용변 칸으로 자리를 옮겨 위 피해자 I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농협 CCTV 확인 건), CCTV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 (E 농협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E 농협 CCTV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 처사진, 내사보고 (E 농협 예금 부 건물 1 층 화장실 사진 촬영 첨부), 화장실 사진 첨부, 내사보고( 화장실 칸막이 구멍 확인), 수사보고 (E 농협 CCTV 녹화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6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