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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3 2015고정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 강릉시 경강로 2110 하나은행 강릉점에서 남편 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연결계좌 : C)을 개설한 후 30만원을 교부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