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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2762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 1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3. 6. 11. 접수 제58387호로 2003. 5.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4. 13.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보증금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1. 10.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21,002,681원에 대하여,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2,000,0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46,234,744원을, 3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4,000,000원을, 4순위로 가등기담보권자인 원고에게 158,767,937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 1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집행법원이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16,000,000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