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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5 2012고단341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신원사항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카페 B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2. 10. 대표적인 종북성향 인터넷 카페인 C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0. 12. 1.까지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7. 종북적 성격의 인터넷 카페인 C 회원 중 일부가 별도로 위 ‘다음’에 개설한 D 카페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E’이라는 별칭으로 2010. 12. 8.까지 활동하였다.

D가 2010. 12. 8. 자진 폐쇄하자 같은 날 피고인은 ‘다음’에 개설된 카페 B라는 카페에 운영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10. 12. 29. 카페지기 역할을 양도받아 2011. 12. 6.까지 카페지기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대초 무렵, 인터넷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자료를 접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인 반면 북한이 민족자주성을 지키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족정통성을 지키고 있으며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 및 경제난에 대해서도 이를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평가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대 세습 또한 자주권확립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사실상 승리하여 조만간 북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정일, 김정은 또는 북한의 체제, 핵무기 개발 등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을 피고인이 가입하였거나 운영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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