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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9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6. 19:15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46세)가 “사기꾼 년, 개같은 년”이라는 욕을 한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