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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4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436』 피고인은 2013. 04. 26. 18: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매장 내에서 다른 손님의 골프채에 대해서 평을 하는 것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G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썅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던지는 등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건 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543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3. 00:10경 서울 서초구 H건물 지하1층 피해자 I이 운영하고 있는 J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시비가 되어 맥주병과 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과 의자 등을 발로 차서 의자 3개 등받이를 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자신이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40,000원)과 마른안주 한 접시(40,000원), 과일안주 한 접시(40,000원) 등 도합 1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5438』

1. 사기 피고인은 2013. 04. 13. 02:1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호텔L의 지하사우나에서, 그곳 호텔 측 피해자인 종업원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호텔사우나에 출입하여 사우나를 이용하고 마사지서비스를 2회 받고, 맥주 등 음식물을 취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우나 이용요금 등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우나 이용료, 마사지서비스비용, 음식대금 등 도합 245,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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