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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3 2014구합101742

부당해고 및 부동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 및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9. 13.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3. 11.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면허와 차량 등을 인수하여 충북 제천시 O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이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및 별지목록 3 기재 근로자들(이하 참가인들과 별지목록 3 기재 근로자들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N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원고와 N 간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 및 차량 양도,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에 따라 2013. 11. 1. N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들로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11. 5.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2. 26. “원고가 2013. 11. 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원직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고,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위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서를 사내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라”는 내용으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