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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6.15 2017가단4354 (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947,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추가판결의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8. 5. 11. 선고한 본 판결에는 주문 기재 부분에 관한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추가판결을 한다.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