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2 2017고단3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22:52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 역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도 촌 우체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