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가. B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ㆍ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에 의하여 경기 여주군 C리(현재 여주시 D동) E 전 64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분배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57. 4. 26. 접수 제72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다. 여주시는 별지 목록 제2~4, 6~10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3. 12.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4. 3. 접수 제104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3. 12.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 213,172,01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17. 2. 10. 별지 목록 제3, 4, 9, 10항 기재 각 토지 등이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합병되면서 위 제2항 기재 토지는 지목이 하천으로, 면적이 1,736㎡로 변경되었고, 같은 목록 제6, 7, 8항 기재 각 토지는 여주시 T 토지로 합병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2, 13,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가기록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수분배자인 B은 원고의 부친인 F와 동일인으로, F(B)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배받아 1961. 2. 11.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피고가 별지 목록 제2~4, 6~10항 기재 각 토지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