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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7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률상 부부이다.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 14. 00:05 경 울산 중구 D, 1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 C의 외도를 의심해 오던 중,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피해자 C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 씨 발년, 다른 놈 하고 잤나

”라고 말하면서 인형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 C가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발로 피해자 C의 등과 머리를 수십 회 차고,

나. 같은 날 03: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 행위를 피해 친정집으로 피신하였다가 돌아온 피해자 C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리고, 플라스틱 밥상을 피해자 C를 향해 집어던지고, 부러진 상다리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 같은 날 04: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집어들어 피해자 C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다가, 위 식칼로 씽크대 문짝을 찍고, 칼등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라. 같은 날 05:20 경 직장 동료와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 C 소유 ‘E’ 은 색 소나타를 함께 타고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직장인 G 사무실로 가 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 확인해 보고 아니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마. 같은 날 05:30 경 위 G 사무실에서 휴대폰 문제로 피해자 C와 실랑이를 하다 넘어진 피해자 C의 등을 발로 수회 밟고 우산으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