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30728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E 유한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가소 338683 양 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 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1.에 대하여)

3.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