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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5고단21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23:05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던 중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길을 걸어가다 피해 자로부터 “ 어디까지 걸어만 가실 거냐

” 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이래라

저 래라 하냐!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군무 이탈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외의 폭력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