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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4 2013노2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이 교행 하는 순간 피해자 운전 차량이 갑자기 피고인 운전 차량 쪽으로 진로를 바꾸어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피해자 운전 차량 방향으로 급하게 꺾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운전 차량은 피고인 운전 차량과 교행 할 때 피고인 운전 차량 쪽으로 진로를 바꾸지 않았고, 그대로 그 진행방향의 차선을 지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