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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1 2018가단869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872,091원 및 그 중 219,871,998원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8.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서의 발금 원고는 2012. 10.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음에 따라 지게 될 채무에 관하여 2억 7,000만 원의 보증금액 부분에 대하여 보증기한까지 신용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구상관계의 약정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 체결 시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에 따라 피고 A의 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그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다. 연대보증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A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지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피고 A와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구상채권이 발생 및 범위 피고 A는 2018. 3. 14.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2018. 5. 3. 220,212,858원을 국민은행에게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A는 같은 날 340,86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 340,860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확정된 손해금은 9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872,091원 = 대위 변제금 220,212,858원 - 회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