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집20(3)민,210]
권리남용이 인정된 사례
본건 수로는 약 40년전 일제 때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8.15 후경 지금과 같이 확장된 것이며 그 내용이 2개의 용수로에 연장거리 201미터, 3개의 배수로에 연장거리 636미터의 총평수가 1,604평이요, 수로의 시가가 도합 128,320원에 상당한 토지이며, 이 수로의 몽리면적이 101.5정보에 달하는 시설이고 이 수로를 폐쇄하고 딴데에 같은 구실을 할 새 수로를 만들려면 960,000원의 공사비가 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부근 지형으로 보아 많은 곤란과 시간이 들 형편에 놓여 있는 사정이라고 한다면 그 수로를 농토로 쓸 수 없음은 우리 상식이 인정하는바 되고, 원고가 특단의 사정으로 수로를 폐쇄하여야 할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수로로 되어진 사정 밑에 사들인 수로를 가지고 그 수로의 폐쇄를 뜻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의 행사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행사에 가탁하는 공공복리에 적합치 않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재산권의 행사로서 충분히 권리남용이라고 단정된다.
원고
동진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섭)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대리인의 상고이유 2를 판단한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제소 약 1년전에 얻은 본건 목적물인 수로의 소유권의 행사임을 알 수 있고, 원판결은 그것이 권리남용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차버렸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본건 수로에 관계된 사정이 원판결 인정과 같이 약 40년전 일제때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8.15 후 경까지에 지금과 같이 확정된 수로이며, 그 내용이 2개의 용수로에, 연장거리 201미터, 3개의 배수로에 연장거리 636미터의 총평수가 1,604평이요, 수로의 싯가가 도합 128,320원에 상당한 토지이며, 이 수로의 몽리면적이 101.5정보에 달하는 시설이고 이 수로를 폐쇄하고 딴데에 같은 구실을 할 새수로를 만들려면 960,000원의 공사비가 들뿐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부근 지형으로 보아 많은 곤란과 시간이 들 형편에 놓여있는 사정이라고 한다면 그 수로를 농토로 쓸수 없음은 우리 상식이 인정하는바 되고, 원고가 특단의 사정으로 수로를 폐쇄하여야할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수로로 되어진 사정밑에 사들인 수로를 가지고 그 수로의 폐쇄를 뜻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의 행사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인정의 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권리행사에 가탁하는 공공복리에 적합치 않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재산권의 행사로서 부당한 권리남용이라고 단정못할 바 없거늘 원심이 도리어 그 항변을 배척한 판단에는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준 허물이 있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옳게 유지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