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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756 판결

[토지인도등][집20(3)민,210]

판시사항

권리남용이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본건 수로는 약 40년전 일제 때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8.15 후경 지금과 같이 확장된 것이며 그 내용이 2개의 용수로에 연장거리 201미터, 3개의 배수로에 연장거리 636미터의 총평수가 1,604평이요, 수로의 시가가 도합 128,320원에 상당한 토지이며, 이 수로의 몽리면적이 101.5정보에 달하는 시설이고 이 수로를 폐쇄하고 딴데에 같은 구실을 할 새 수로를 만들려면 960,000원의 공사비가 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부근 지형으로 보아 많은 곤란과 시간이 들 형편에 놓여 있는 사정이라고 한다면 그 수로를 농토로 쓸 수 없음은 우리 상식이 인정하는바 되고, 원고가 특단의 사정으로 수로를 폐쇄하여야 할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수로로 되어진 사정 밑에 사들인 수로를 가지고 그 수로의 폐쇄를 뜻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의 행사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행사에 가탁하는 공공복리에 적합치 않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재산권의 행사로서 충분히 권리남용이라고 단정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진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섭)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대리인의 상고이유 2를 판단한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제소 약 1년전에 얻은 본건 목적물인 수로의 소유권의 행사임을 알 수 있고, 원판결은 그것이 권리남용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차버렸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본건 수로에 관계된 사정이 원판결 인정과 같이 약 40년전 일제때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8.15 후 경까지에 지금과 같이 확정된 수로이며, 그 내용이 2개의 용수로에, 연장거리 201미터, 3개의 배수로에 연장거리 636미터의 총평수가 1,604평이요, 수로의 싯가가 도합 128,320원에 상당한 토지이며, 이 수로의 몽리면적이 101.5정보에 달하는 시설이고 이 수로를 폐쇄하고 딴데에 같은 구실을 할 새수로를 만들려면 960,000원의 공사비가 들뿐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부근 지형으로 보아 많은 곤란과 시간이 들 형편에 놓여있는 사정이라고 한다면 그 수로를 농토로 쓸수 없음은 우리 상식이 인정하는바 되고, 원고가 특단의 사정으로 수로를 폐쇄하여야할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수로로 되어진 사정밑에 사들인 수로를 가지고 그 수로의 폐쇄를 뜻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의 행사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인정의 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권리행사에 가탁하는 공공복리에 적합치 않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재산권의 행사로서 부당한 권리남용이라고 단정못할 바 없거늘 원심이 도리어 그 항변을 배척한 판단에는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준 허물이 있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옳게 유지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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