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6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억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의 사내 이사로서, 2016. 1. 12. 경 서울 종로구 소재 ㈜D( ㈜C 주식 보유 비율 23.93% )에서 개최된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C에 대한 ‘2015 년 4사 분기 영업이익 126억 원으로 2011년 2사 분기 이후 분기 영업이익 최대’, ‘2015 년 영업이익 222억 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 달성’ 등 실적 관련 호재성 정보를 직 무상 지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2015 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 시점 (2016. 2. 1. 18:21) 이전인 2016. 1. 13. 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피고인 명의 E 계좌 (F )를 통해 ㈜C 주식 179,765 주 (2,002,028,050 원 상당 )를 매수하여 불상 액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교육문화사업본부 교문기획팀장 발령 예정자로서, 2016. 1. 29. 경 경기 파주시 소재 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교문기획팀장 G 와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2015 년 4사 분기 영업이익 126억 원으로 2011년 2사 분기 이후 분기 영업이익 최대’, ‘2015 년 영업이익 222억 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 달성’ 등 실적 관련 호재성 정보를 직 무상 지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2015 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 시점 (2016. 2. 1. 18:21) 이전인 2016. 2. 1. 13:16 경 피고인 명의 E 계좌 (H )를 통해 ㈜C 주식 4,000 주 (4,800 만 원 상당 )를 매수하여 불상 액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증권사 주문 통화 녹음 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N 본건 혐의 관련 문자 메시지 내역 등 첨부), 2016. 1. 13. A과 N 간의 O 대화내용

1. ㈜C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