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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2 2020가단325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E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E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2. 피고 B, C, D(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 등은 2018. 1. 12. 원고에게 경상남도 진주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 B 등은 보증금을 165,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8. 3. 7.부터 2020. 3. 6.까지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16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3. 7. 피고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로 하는 전입신고를 하였다.

3) 피고 B 등은 2019. 3. 19.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2019. 3.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B 등은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등 피고 B 등의 임대인 지위가 피고 회사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피고 B 등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 피고 B 등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 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