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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6 2013노2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택시기사로 취직하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급분류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고, 더 나아가 불법게임장 영업이 적발될 경우까지 대비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E을 사전에 ‘바지사장’으로 금전적 대가를 교부하고 물색해 놓기까지 하였으며 실제로 불법영업이 적발되자 위 E을 내세워 수사기관에 위 E이 실제업주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