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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1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그 중,

가.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7. 22.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1.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약정이율 월 3%, 변제기는 6개월후인 2011. 4.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게 피고의 변호사 선임비용 조달명목으로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 300만 원 1,200만 원 600만 원)과 그 중, ① 1,2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② 9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