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19 2014고정14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3. 06:00경 강원 고성 E에 있는 ‘F슈퍼’ 부근에서 어촌계장인 피해자 B(58세)이 피고인 등에게 어민체육대회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9세)의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4번 치아의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