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P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6월, 제 2원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P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피해품이 비교적 경미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제1 원심판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