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6가단1063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25,000,000원, 원고 D에게 2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25,000,000원, 원고 D에게 25,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