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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4 2017나1009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9. 11. 16.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을 차용인, 피고 C을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금액이 각각 250만 원, 4,500만 원, 3,400만 원인 현금보관증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이하'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 중 차용금액 250만 원인 현금보관증에는 변제기의 기재가 없고, 차용금액 4,500만 원인 현금보관증에는 변제기가 2009. 12. 30., 차용금액 3,400만 원인 현금보관증 '위 금액은 집, 밭, 차고지에 대해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는 취지가 부기되어 있다

)에는 변제기가 2010. 3.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2009. 11. 16. 서귀포시 E 대 307㎡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차용금채무의 성립 여부 1) 차용금액 3,400만 원인 현금보관증 부분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0. 3. 30.까지로 하여 3,4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차용금액 250만 원인 현금보관증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4면 제8행부터 제5면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차용금액 4,500만 원인 현금보관증 부분 가) 원고는 '기존 거래와 마찬가지로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