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약 700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과 관련한 2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다.

②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중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2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별지 순번 제2 내지 5번, 9번의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8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12행의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교부받았다”를 “변경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로,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를 “변경된 별지1 범죄일람표”로, 공소사실 제2항 제7, 8행의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를 “변경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로, 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를 “변경된 별지2 범죄일람표”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중 ①의 ㉠ 주장과 변경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번(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4, 5번)에 관한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