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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306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7. 3. 21.경 5,000만 원을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채무변제 독촉을 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주장 피고는 먼저, 원고가 자신의 딸에게 보여주기만 할테니 현금보관증 하나만 써달라고 하여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것일 뿐, 실제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의한 대여금채무 부담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에게 2004. 4. 19.경 3,000만 원을, 2005. 3. 18.경 800만 원을 송금한 금융자료 등 이 사건 현금보관증 취지에 일부 부합하는 일부 금융자료를 제출한 점, 원고와 특별한 인적관계도 없는 피고가 단지 원고의 딸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금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러한 허위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줄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원고의 딸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