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E은 양주시 H에 있는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에서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 E과 친인척 관계이던 원고는 피고 E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2014. 3. 5. 경부터 피고 E을 포함하여 피고 B, C, D( 이하 ‘ 피고 B 등’ 이라 한다) 을 고용하여 ‘I’ 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공장에서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2) 피고 F은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의 대표자이고, 피고 G는 피고 F의 아들이다.
(3) 원고는 J로부터 주문을 받아 이 사건 공장에서 가구를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J는 납품 받은 가구를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에 납품하였다.
나. 원고의 영업 중단 (1) 피고 B 등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6. 2.부터 J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5. 7. 31. ‘I’ 의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였으며, 피고 B 등에게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 B 등의 가구 납품 (1) 피고 B 등은 2015. 8. 1. 08:00 경 이 사건 공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고, 2015. 8. 19., 2015. 8. 29., 2015. 9. 5. ~9. 6. 각 이 사건 공장에서 가 구완제품을 반출하여 각 J의 거래처인 K 미사 강변도시 지점, 용산역 지점, 학동 역 지점에 납품하였다( 위와 같이 납품된 가구 완제품을 이하 ‘ 이 사건 가구 완제품’ 이라 한다). (2)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 B 등을 이 사건 가구 완제품에 대한 특수 절도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관련 사건 결과 (1) 의정 부지방법원 2015 가단 34840( 본소), 2016 가단 112365( 반소) 원고는 2015. 9. 30. J를 상대로 J의 주문에 따라 2015. 6. 26.부터 2015. 7.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