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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7구단599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산물 도매업체인 ‘B’ 소속 근로자로서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하조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8. 05:15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공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뇌 경막하 출혈, 외상성’을 진단받고, 2016. 3.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늦어도 05:40까지 사업장에 출근하여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서는 출근시간에 맞추어 사업장에 도착할 수 없고, 통근버스 및 다른 출퇴근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출ㆍ퇴근 방법 및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