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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7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C 와의 공동 범행

가. 대부 중개 관련 수수료 수취 대부 중개업자 및 대출 모집인( 이하 “ 대부 중개업자 등” 이라 한다) 과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 이하 “ 중개 수수료” 라 한다 )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같이, 금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를 해 주고 그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같이, 2016. 12. 경 청주시에서 D에게 “ 이자를 싸게 해 주는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D로부터 재직증명서,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받아 대출업체에 전달하면서 대출을 중개하였는데, D는 2016. 12. 27. 경 E로부터 300만 원, F로부터 700만 원을 각각 대부 받았다.

그 수수료 명목으로 D로부터 피고인은 30만 원, C는 현금 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C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2. 1. 경 청주시에서 D가 주식회사 태강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부 받게 해 주었고, C는 그 수수료 명목으로 D로부터 7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C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2. 1. 경 청주시에서 D가 세람 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부 받게 해 주었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D로부터 피고인은 20만 원, C는 3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D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개를 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D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받았다.

나. 무 등록 대부 업 및 제한 초과 이자 수취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 이하 “ 대부 업 등” 이라 한다) 을 하려는 자( 여신금융기관은...